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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휴수당 조건, 계산기, 계산법 알아보겠습니다.

by 재테크 그리고 투자 2022. 9. 13.

주휴수당 조건, 계산기, 계산법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한번쯤은 모두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귀찮아서 혹은 눈치보여서 넘어가는 분들도 계실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라면 당연히 챙겨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주휴수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휴수당 조건부터 계산기, 계산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말은 1주 일하면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한다는 의미로 쉽게 말하면 월, 화, 수, 목, 금 일하면 토요일은 쉬어도 돈을 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있에 별다른 걱정이 없으나 아르바이트와 같이 단기간, 짧은 근로시간으로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주휴수당을 챙기지 못하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경우에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는지 스스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어떻게 될까

주휴수당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아 웬만한 분들은 모두 적용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주휴수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주일 근무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업종에 상관없이 근로를 하는 경우
  •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근로하는 경우

즉, 어디서 무슨일을 하던지 간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법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없는 지 알았다면 다음으로 알아야할 부분은 계산하기 위한 계산법과 계산기 이용법이라 생각합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최저시급(9,160원) 일하고 싶다면?

주휴수당 계산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인 근무일수, 시간 그리고 시급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아르바이트생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구하면 '근무일 5일 x 일 근무시간 8시간 x 최저시급 9,160원 = 366,400원'이 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에 1일의 유급휴가를 적용받아 '일 근무시간 8시간 x 최저시급 9,160원 = 73,280원'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39,68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임금계산기"를 참고하셔서 이용바랍니다.

다음_임금계산기
출처 - daum(다음)


주휴수당 신고방법은 어떻게 될까

고용노동부_민원신청
출처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당연한 권리를 위해 주휴수당을 요구하였으나 주지 않는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정한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신고하셔서 받지 못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 분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신고방법은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클릭하여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조건, 계산기, 계산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잘 알고 누릴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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